[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17년 만에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간 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9년 6월 서울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내린 B씨를 강제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검찰이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채취된 A씨의 유전자정보(DNA)가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해 지난해 4월 기소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