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저임금기관 1.9~2.4%까지 인상률 차등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1.4%로 확정했다. 일부 저임금기관에 대해서는 1.9~2.4% 내에서 차등인상률을 적용한다. 차등인상률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공무직에 대해서는 0.5%포인트(p) 추가인상 등 처우개선 노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8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그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관련 지침은 '편성지침'과 '집행지침'으로 구분해 각각 시행했으나, 내년부터 '예산운용지침'으로 통합해 간소화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이날 결정한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4% 인상한다. 다만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저임금기관에 대해 1.9~2.4%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저임금기관은 기관 임금수준이 관련산업 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경우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 별도로 공무직 보수 인상률 0.5%p를 추가 적용한다. 저임금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기직 임금수준이 전체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의 85%(3100만원 수준)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복지포인트(연간 40만→50만원)·명절휴가비(80만→100만원)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 처우개선에도 중점을 뒀다.
총인건비 한도 외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항목을 정비해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개편도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임금은 기관별 총인건비 한도와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 소송결과를 반영해 제때 보수규정 및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아 유사소송이 반복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내년부터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임금도 총인건비 한도에 포함해 적극적인 보수체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공기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전년수준에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2.0% 삭감토록 했다.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종이영수증 없이(paperless)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예산운용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평가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