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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 환경부, 내년 예산 12조 확정…탄소중립 이행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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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충전소 확충에 1.3조 투입
낙동강 물관리·홍수대응 예산 증액
6415억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도 환경부 예산과 기금 규모가 당초 정부안보다 약 630억원이 증액된 11조853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1조원은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차·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쓰인다.  

환경부는 3일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과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약 630억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구축,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등에서 약 1679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고려해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의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정부안보다 물량과 단가를 축소했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과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사업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등 총 1049억원이 감액됐다.

◆ 무공해차·충전소 확충에 1.3조…탄소중립 이행

2050년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관련 인프라 확충에 1조2638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2022년 예산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에는 올해 예산보다 두배 가량 늘려 8928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올해보다 8126억원 늘어난 예산 1조9352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내년에 수소차 2만8000대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늘려 3360억원을 투입하는 대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에는 올해의 절반 규모로 축소 편성했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다회용포장재 재사용 촉진을 지원하는 것에는 모두 54억원을 확정했다.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656억원을 들여 중소 환경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정대기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에는 142억원을,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ODA)에는 45억원을 투입한다.

◆ 낙동강 물관리·홍수대응·야생동물 보호 예산도 증액…1.7조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중 취수원다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98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4453억원을 들여 노후 상수도 정비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1773억원을 투입해 전국의 모든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노후 옥내 급수관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93억원이 새로 편성된다.

홍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강우레이더 구축 사업에 282억원을,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 예보체계 구축에 183억원을,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에 6억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는 데 396억원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 전환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데 26억500만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2022년 예산 [자료=환경부]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건강 영향 조사와 친환경 복원을 위한 위해성 평가에는 47억원을 들인다.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개발 사업(R&D)에도 143억원을 투입한다.

비무장지대(DMZ)과 국립공원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전·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에도 563억원을 들이고, 생태체험‧탐방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에도 361억원을 투입한다.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와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 및 증‧개축비에도 각각 9억원과 36억원이 투입된다. 동물 대체 시험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23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 기후대응기금 6415억 '별도' 신설…온실가스 감축 지원

한편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 6415억원이 편성됐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저탄소 청정연료를 지원하는 데 100억원을 새롭게 투입하고, 879억원을 들여 98개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에는 203억원을 확정했다.

50개소의 녹색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375억원을, 녹색채권 발행에 15억원을,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에 143억원을 투입한다.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35억원을 들여 국립공원의 탄소흡수원 확대하기로 하고, 296억원을 들여 습지 보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과 소비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96억원을 투입해 탄소포인트 제도도 운영한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포인트제를 운영하는 데는 3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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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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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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