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외국인·내국인 10일간 격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가나와 잠비아를 입국제한 국가로 추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입국제한 국가로 가나와 잠비아를 추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방대본은 ▲최근 가나와 잠비아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발생 ▲지역사회 전파 양상 ▲해당 국가의 예방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국제한 국가로 지정되면,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고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모두 10일간 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

이로써 오는 10일 0시부터 가나와 잠비아는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된다.
또 16일 24시까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등 9개국과 같은 방역 조치가 실시된다.
방대본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번 조치의 연장을 포함한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