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읍·면·동 1마을기업 육성 목표 사업 실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1읍·면·동 1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마을기업 선정 제도를 개선해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2011년 시작한 마을기업 선정 사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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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
또 지난 5월에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해 기업인, 현장공무원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와 소통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확대 및 선정 우대,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 완화, 마을기업 사업유형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 창업 확대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제도가 실시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이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부담 비율은 기존 20%에서 10%로 축소된다.
기존의 '청년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을 재편해 농어촌 등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해 청년이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을기업의 영역을 확대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자원활용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마을관리형으로 세분화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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