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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나주시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변경은 과도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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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남 나주시의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에 아파트를 세우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추진은 과도한 특혜라며 시민단체들이 용도변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대책 시민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주시는 부영주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즉각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대책 시민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2021.11.25 min72@newspim.com

이들 단체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빛가람혁신도시의 부영골프장 75만㎡ 중 40만㎡를 한국에너지공대에 기부하고 잔여부지 35만㎡에 5383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현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 3종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나주시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 입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9월초 개최했으며, 향후 자문단을 구성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 3종으로의 용도지역 5단계 수직상승은 우리나라 신도시 역사상 유례가 없다"며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 특정기업에 대한 개발이익이 1조에서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라남도, 나주시, 부역주택은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제공은 순수한 기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3월 2회에 걸쳐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무상 기부와 관련해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 맺은 3자간 합의서와 부속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프장 부지에 갑작스럽게 5383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인구 5만 신소디에 맞춰 설계된 계획 신도시의 기본 틀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천문학적 규모의 개발이익 추정에도 나주시는 부영주택의 심부름센터 또는 기획부동산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 관련 부영주택과 맺은 3자간 협약서를 즉각 공개하고,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 입안을 반려해야 한다"며 "아파트 건립을 전제로 한 현행 도시계획절차와 전략환경영향 평가의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기구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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