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남구·동구지역 아파트에 대한 불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에 착수한 28건 중 3건에 대해 사업시행사가 청약당첨자에게 계약 취소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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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news2349@newspim.com |
이는 울산지역에서 불법 청약에 의해 취소된 최초 사례이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8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남구와 동구지역 신규 분양아파트 2개 단지 2982세대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전매알선 의심 23건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총 28건을 적발하고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이중 3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25건과 올 상반기 추가 적발한 18건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와 공조 수사 중에 있어 사법기관의 범죄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추가 주택공급계약 취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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