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연립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40개소에 분리수거함을 지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08년 7월 9일 이전 준공된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연립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재활용품 수거에 지장이 없는 분리수거함 설치공간이 사유지 내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 |
전주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1.11.05 obliviate12@newspim.com |
분리수거함 규격은 가로 2.44m, 세로0.5m, 높이 1.13m이며 지원은 분리수거함 소진 시 마감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 관리자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되며 결과는 선정결과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개별 통보된다.
전주시는 이와 별도로 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맞춰 전주시 설치 분리수거함 160개소의 표찰을 재부착하고, 노후화된 330개소의 분리수거함을 교체키로 했다.
또한 지난달부터 공동주택에 배치돼있던 자원관리도우미 76명을 단독주택 지역에 배치해 분리배출 홍보에 나서고 '찾아가는 체험형 분리배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