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불법 매입 의혹 특정감사 예고
건국대는 옵티머스에 120억 투자…무혐의 받았지만 논란
사립학교법에 규정 있지만…"사립대 운영의 투명성, 여전히 과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대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해당 대학이 어떤 자금을 사용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사립대의 '불법 투자'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에는 건국대 이사장이 사모펀드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교육부 승인 없이 학교 재산 120억원 투자해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팀은 이달 중으로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씨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학교 조사를 요구하며 졸업장을 반납하기 위해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01 pangbin@newspim.com |
우선 교육부의 특정감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학위를 받는 과정의 '적정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보유한 과정을 집중해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사립대나 대학 법인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용도변경 등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이 소유한 자산 처분 등에 대한 허가 주체는 교육부다.
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학이나 대학법인이 소유한 유가증권, 신탁, 예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도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매도 금액의 사용 목적 및 계획 등도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에 적시돼 있다.
국민대는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법은 재산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이사회 거치게 돼 있지만,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른 처분 허가의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재산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돼 있다"며 "만약 처분했다면 교육부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이며,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사례가 된다"고 설명한다.
최근 논란이 된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투자 사례는 건국대가 있다. 건국대는 2019년 건국대가 사모펀드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120억원을 투자해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건국대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대보증금을 관련 절차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해 논란이 됐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실 관계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는 것이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라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대학이 투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며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처벌규정을 도입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적절한 (투자)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전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는 "사립대의 투명성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대학법인이 교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악습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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