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
"증거인멸 우려·사안 중대성 고려해 강제수사 전환 전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있은 지 단 하루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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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류기찬 인턴기자] |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도 최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3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본사 등 13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4일에는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첫 공식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특검은 전날엔 삼부토건 직원, 이날은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임원을 각각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계좌 관리 및 주가조작 연루 여부, 자금 흐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선정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이 이어지면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시점도 다가오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특검 사례처럼 김건희 특검 역시 관련자 조사와 증거 확보가 일정 수준에 이른 뒤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소환 및 신병 확보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이전에는 김 여사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강제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관련 당사자들에 대하여 범죄 혐의에 관한 진술을 받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검 입장에서 김 여사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모였을 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에 특검이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김 여사가 특검의 소환에 응하는 것과 무관하게 특검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으며, 사건 관계자들이 다수라는 점도 특검의 영장청구 가능성을 높인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하더라도 특검팀의 영장 청구가 예정돼 있을 것"이라며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김 여사 측이 관계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증거를 인멸해 온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 사유가 충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현재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공범으로 추정되는 관계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위해 김 여사와 관계자들 사이에 말 맞추기 가능성이 높다"며 "김 여사가 공범들과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특검팀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특검팀은 향후 추가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병행하며, 김 여사 직접 소환 및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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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관계자가 지난 3일 오후 서울시내에 위치한 삼부토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