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국민대,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일 의혹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의혹이 제기된 국민대가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도이치모터스는 국민의힘 예비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연루 가능성이 제기된 회사다.
교육부는 1일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6개 대학에 대한 감사 계획 등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
앞서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대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고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총 24만주다. 국민대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해당 회사의 주식을 주당 7910원~1만850원까지 총 16억476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국민대는 해당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감사의 주된 지적 사항이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김 씨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 대한 특정감사도 실시한다. 대학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종합감사와는 다르게 특정감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집중적을 실시하는 감사 형식을 지칭한다.
특히 김 씨는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시 허위 이력을 제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대도초, 서울 광남중, 서울 영락고 등에 대한 근무 기록이 없었지만, 김 씨는 2003~2006년 서일대, 안양대 등에서 시간강사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대 겸임교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국민대가 따라야 할 절차나 규정을 지켰는지를 11월 중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테크노디자인대학원의 학위 수여 과정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는 김 씨의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직접적 조사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국민대는 김 씨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지만, 지난 9월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교육부 다시 국민대에 논문 검증 절차에 대한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고, 국민대가 제출한 검증 계획에 '실질적 조치 내용'을 제외하자 재검증 계획을 오는 3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연구검증을 할 수 없는 이유로 국민대가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은 연구검증시효 5년 학칙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대가 보여 준 모습은 그간 연구윤리 정립을 위해 애쓴 여러 대학의 자성적 노력까지 퇴보시키고 대학연구윤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대에 이어 진주교대, 충남대, 세한대가 특정감사를 받는다.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기대는 실태조사 후 특정감사 여부가 결정된다. 법인 운영, 회계, 학사 운영 등 전반에 걸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명대는 종합감사를 받는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연구부정 의혹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전부 개정해 연구윤리 확립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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