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공범들 '추가구속'...기각 시 무리한 수사 지적에 직면
"조은석 특검, 새 증거가 나오면 계속 영장 청구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2·3 비상계엄'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초반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오는 9일 밤이나 10일 새벽 즈음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결과는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내란 가담 혐의 공범들 줄줄이 추가 구속, 尹 구속 이어질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는 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대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진행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직접 소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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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피고인들 신병을 줄줄이 추가 확보했다. 지난달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전 장관을 추가 구속시켰고, 이어 지난달 30일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세 명에 대한 구속 사유는 모두 "증거 인멸의 우려"였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내란 특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역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 나온 내란 특검팀 장우성 특검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군사법원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블랙요원 유출 사건과 유사하고, 알선수재도 이 사건과 유사한 금액을 수수한 것에 대해 징역형 선고 사례가 다수 있으며 모두 중한 범죄"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충분히 있고, 불구속 상태에 있을 경우 형사 사법 절차 회피를 위해 도망, 잠적할 것으로 예상을 넘어 예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이란 엄청난 죄를 범했고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두목이 풀려나 돌아다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귀연 판사가 관행이나 규정을 무시하고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는 것이 잘못이고, 법원이 또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오히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비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조은석, 구속영장 기각되도 계속 시도할 것"
만약 내란 특검팀이 수사 초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향후 내란 특검팀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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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
내란 특검팀이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 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죄 혐의는 제외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구속영장 청구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을 도발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선 군 관계자를 포함한 치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특검팀 조사가 시작 단계일 수 있다. 이에 외환죄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된 이후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일반적으론 증거 확보가 돼 그만큼 구속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고, 3대 특검이 동시에 출범해 알게 모르게 경쟁이 됐을 수 있다"면서 "조은석 특검의 특성상 상당히 의욕이 넘치고 잘해보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빨리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바라봤다.
반면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미 내란 특검이 한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상황이라,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단 비판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 특검법상 최장 수사기간 150일 중 8분의 1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이 원래 초반에 피의자 신병부터 확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될 지 안 될지를 판단하기 앞서 청구부터 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기각이 됐을 땐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도 있겠지만, 이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계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