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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면한 '대장동 몸통' 김만배…법원 영장 기각 이유는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00:02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00:53

모든 혐의 부인했지만…"그것만으로 증거인멸 우려 인정 안돼"
'정영학 녹취록' 증거능력 검증 실패…법원 "혐의 소명 부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을 면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제동이 걸렸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으로 김씨의 구속이 예측됐지만 불발되면서 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1시 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4 mironj19@newspim.com

우선 법원은 김씨 측이 모든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있고,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능력에 대해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김씨가 검찰 소환조사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도 김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거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다만 법조계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입증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대표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검찰이 확보 못한 증거가 많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거나 다른 증거들을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부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며 "단순히 부인한 것만으로 증거인멸 염려로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녹취록에 대해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구속심사 법정에서 핵심 물증으로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틀으려 했지만 변호인 측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여 파일 재생을 제지했고, 검찰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만을 토대로 녹취록 요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문 판사는 영장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 뒤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한 모드로 수사에 임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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