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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확정 무효"…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4:16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결선 투표 없이 대선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법원에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사사오입 부정경선을 반대하는 민주당 당원 일동' 모임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원 등 4만6000여명의 소송인단의 위임을 받아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투표권리를 침해한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지자인 권리당원 김진석 씨(왼쪽)와 변호를 받은 정환희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14 pangbin@newspim.com

대표소송인 김진석(45) 씨는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민주주의를 훼손함은 물론, 특별당규의 취지인 결선 투표를 장려하는 방향이 아닌 원팀을 저해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는 이전부터 노골적으로 사퇴자 표를 무효표로 인정하라는 이른바 '사사오입' 주장을 반복했다"며 "무리한 사사오입 해석을 한 주체가 다시 해석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니 이를 민간 법정에 판단을 맡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SK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지역 경선, 3차 일반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누적 득표 71만9905표로 투표율 50.29%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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