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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갑질·법령 위반...강릉 유천초교 자율학교 지정 취소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0:44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1:04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학교 구성원 간 업무 갈등과 인권 침해 갑질, 법령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 1일 강릉 유천초등학교에 대한 자율학교(행복더하기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강릉 유천초등학교 홈페이지 캡쳐.2021.10.07 grsoon815@newspim.com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부터 진행한 유천초등하교 감사 결과, 2020년 3월 1일 개교 전후부터 최근까지 학교 구성원 간 업무 갈등이 지속됐다.

특히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정당한 복무 신청을 묵살하고 회의나 연수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등 일부 교사들의 의견만으로 결정해 강행됐다고 밝혔다.

또 법령이나 행정 절차를 어기거나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정들을 '행정 혁신'이나 '학교 혁신'이라는 미명으로 교직원에게 위법과 탈법을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령을 준수하려는 교직원 의견을 무시하고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 사실을 퍼뜨리기까지 하면서 오히려 강력한 행정 지도 요구를 했다.

일부 부장교사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육철학과 의지가 다른 경우 학교장에게 교장직 사퇴와 공개를 요구하는 등 압박과 보직교사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집단 사퇴와 폭언, 공개사과 강요 등의 상황이 되풀이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8월 유천초등학교 학교장은 더이상 학교장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 내부형 공모교장을 해지했다.

이러한 유천초 내 일부 교원의 갑질과 괴롭힘, 강요로 인해 교사 3명이 정신과 치료를, 그중 1명은 시도 파견을 요청했다.

또 예산‧회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근거로 행정절차 등 법령을 위반하며 '행정 혁신'을 강요해 지방공무원 4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6명이 인사고충서를 제출한 뒤 다른 기관으로 전출했으며 주무관 1명은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학교운영비를 꾸준히 인상해왔고 신설학교는 안정화경비를 3년간 지원 받는다"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국 교장은 "현재 학교는 평온한 분위기 속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동료와 학부모, 지역 사회에서 공감을 얻고 공감대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혁신학교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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