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 장성군은 오는 20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상품권 발행 확대와 10% 할인행사 등으로 인한 부정유통 발생 우려에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장성군 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1.07.28 kh10890@newspim.com |
부정 사용으로 단속되면 지난해 7월 발효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정유통 단속과 함께, 지역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부양 등 본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의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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