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가만 더 오른다" HUG 심사기준 개편에 실수요자 부담 증가...공급 확대는 '찔끔'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06:01

제도 개선 7개월만에 심사기준 보완
인근 단지 선별해 분양가 산정...업계 요구 일부 수용
무주택 실수요자 분양가 상승 우려에 불만 표출
재건축·일부 단지 공급 확대...큰 폭의 증가는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동훈 박우진 기자 =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편안이 마련됐지만 공급확대 효과는 크지 않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업장과 유사한 단지를 선별해 분양가 심사기준으로 삼도록 한데다 집값이 오른 상황이어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우려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개선안에 업계 요구가 일부 반영된 수준이어서 재건축과 일부 단지들 외에는 주택 공급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 인근시세 산정시 비슷한 단지만 선별해 비교...분양가 상승 여력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분양가 심사기준 변경으로 분양가 상승이 빚어져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근시세 산정에 있어 규모 등 단지특성과 사업안정성을 기준으로 유사한 사업장을 선별해 산정기준으로 삼는다. 기존에는 신청사업장 반경 500m 안에 있는 준공 20년 내 10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삼았다.

비교사업장 산정 기준도 보완한다. 비교사업장이 없는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한다. 고분양가 심사결과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시군구나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심사에 반영한다.

심사기준 개편안대로 추진될 경우 이전보다 유사한 단지들을 비교 대상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1년 내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어 낡은 구축과 비교되는 구조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고분양가 심사기준이 개편된 데에는 고분양가 심사가 민간의 주택공급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HUG는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바꿨다. 심사기준 계량화와 일부 기준을 공개했지만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비교사업장 부족과 인근의 낮은 시세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낮게 형성돼 주택사업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해 왔다.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를 근처 500m 안에 있는 '준공 20년 미만 아파트'와 비교해 산정한다. 새 아파트 분양가를 준공된지 10~20년된 아파트와 비교하다 보니 사업자의 반발이 거셌을 뿐 아니라 가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일명 '로또분양'이 확산됐다.

하지만 집값 상승으로 사업장 인근 시세가 오른 상황에서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게 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집값을 올려놓은 정부가 이제는 분양가까지 올리려 든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단지규모나 브랜드 가치 등을 고려해 비교 대상지를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할 경우 분양가가 현재보다 소폭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 준공20년·시세 85% 상한 완화는 배제...공급확대 효과는 크지 않아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으로 그동안 낮은 분양가로 수익성 실현이 어려웠던 일부 단지들에서는 주택 공급 움직임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분양가 규제에 반발해 분양을 미뤘던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1만2032가구)을 비롯해 서초구 신반포15차(641가구)·송파구 잠실진주(2636가구)·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2904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HUG의 분양가 책정에 반발하며 일반분양을 1년 미루고 있는 강동구 둔촌주공 모습<사진=최상수 기자>

업계 요구 사항이 개선안에 반영되지 않아서 공급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주택건설업계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을 제안했었다. 제안 내용에는 분양가 심사기준에서 '준공 20년 미만 아파트' 매매가와 비교해 분양가가 시세의 90%(투기과열지구 85%)를 넘지 않도록 한 조건의 폐지 및 개정을 우선적으로 요구했지만 개선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차선책으로 제안한 인근시세 산정에 있어서 유사사업장을 산정기준으로 삼는 방안과 비교사업장 산정 기준 보완 방안이 포함됐다. 개선 방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일부 개선된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주택 공급 확대가 크게 늘어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요구했던 85~90% 가격 상한 폐지나 준공 아파트 20년 기준 완화는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대안으로 제시했던 유사 사업장 기준 일부 완화 등이 반영돼 일부 불합리한 면은 해소돼 소폭의 공급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현실화 요구가 일부 반영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주택공급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분양가 상승으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정부가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접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업계의 요구가 크게 반영되지는 않은만큼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공급 관련 규제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파트보다는 비주택으로 공급 확대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가 현실화로 공급확대 효과는 일부 나타나겠지만 수요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게 현실"이라며 "분양가 심의에서 정부가 양측이 분담 가능한 범위에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