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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맡은 탓에 '분상제' 피했다…분양가 1억~3억 더 비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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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지구, 민간택지로 분상제 '미적용'…화천대유, 분양수익 '2352억'
민간사업자 '굳이' 필요했을까…사업계획서 '졸속심사'도 납득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을 민간사업자인 '성남의뜰'이 맡은 탓에 수분양자들 부담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라서 공공택지지구가 아니라 민간택지지구 사업이 됐고, 그 결과 '분양가상한제'를 면제받아 분양가가 1억~3억원 가량 더 비싸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사업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남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개발하게끔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애초 미분양 위험이 낮은 지역이라는 게 당시 경기연구원 보고서에도 나와있는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24 sungsoo@newspim.com

◆ 대장지구, 민간택지로 분상제 '미적용'…화천대유, 분양수익 '2352억'

28일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9년 발표한 '개발이익 공공환원 사례 심층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판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을 맡으면서 민간택지지구 사업이 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당시에는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만약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였다면 공공택지지구 사업이 돼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즉 수요자들이 더 저렴한 분양가에 내집 마련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럴 수 없었다는 뜻이다. 지난 2018~2019년 판교 대장지구에 분양한 아파트들은 모두 분양가가 3.3㎡당 평균 2000만원이 넘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24 sungsoo@newspim.com

대우건설이 시공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A1·2블록)는 지난 2018년 12월 3.3㎡당 평균 2030만원에 분양했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6억5760만~8억980만원 선. 발코니 확장비는 전용 84㎡ 기준 1505만~1665만원이다.

같은 시기에 포스코건설이 공급한 '판교 더샵 포레스트'(A11·12블록)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2080만원이다. 전용 84㎡ 분양가가 6억2220만~7억633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1441만~1616만원이었다.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지은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A3·4·6블록)는 분양가가 3.3㎡당 평균 2433만원에 이른다. 공급물량이 가장 많았던 A6블록 전용 128㎡ 평형은 9억7000만~13억1000만원에 분양했다.

이듬해인 지난 2019년 6월 제일건설이 선보인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A5·A7·8블록)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2299만원이었다. 전용 84㎡ 기준 7억1415만~8억4810만원에 분양했다.

당시 분양 관계자들은 이 아파트들이 위치한 서판교 집값이 3.3㎡당 2500만~3000만원인 것에 비하면 분양가가 비싸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면 분양가가 이보다 1억~3억원 가량 더 저렴해져, 수분양자들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관측한다. 

예컨대 분양가상한제가 됐다면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6억원 안팎으로 책정됐을 것으로 추정돼서다. 지난 2018년 12월 위례신도시에 분양한 '위례포레자이' 분양가는 3.3㎡당 평균 1820만원으로, 전용 95㎡ 기준 6억2200만~6억7700만원이었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가 현재까지 대장동에서 거둔 분양수익은 23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 보통주를 보유한 자산관리회사다. 올해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분양원가를 제외한 누적분양순익(수익에서 원가 차감)이 2352억원이며, 미집행된 분양계약 잔액은 319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다 최근 대장동에는 3.3㎡당 분양가가 3400만원을 넘어서는 단지도 있었다. 화천대유가 지난 16일 분양한 도시형생활주택 '판교SK뷰테라스'(B1블록)는 3.3㎡당 3440만원에 분양했다. 대장동에서 공급된 단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8년 이후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분양가를 대폭 올린 것으로 보인다. 

◆ 민간사업자 '굳이' 필요했을까…사업계획서 '졸속심사'도 납득 어려워

업계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판교 대장동 개발에 '성남의뜰'이라는 민간사업자를 굳이 참여시킬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캠프는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위험부담을 없이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공동개발했다고 해명했다. 2015년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좋지 않았고 거의 모두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고 봤기 때문에 성남시가 선순위로 보장받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 분양시장 상황은 전혀 달랐다. 보고서에는 "성남시는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소위 '불패신화'를 이어가는 지역 중 하나"라며 "대장동 역시 주택건설 사업자들 입장에서 분양 리스크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적혀있다.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민간사업자 모집 전부터 사업에 경제성이 있음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발표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추진계획(안)' 보고서에는 대장동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적시 돼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추진계획(안)' 보고서 캡처]2021.09.24 sungsoo@newspim.com

대장동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과는 ▲순현재가치(NPV) 335억7500만원 ▲내부수익률(IRR) 6.66% ▲비용편익분석(B/C) 비율 1.03으로 집계됐다. NPV 수치가 0보다 작으면 타당성(가치)이 없는 사업, 0보다 크면 타당성(가치)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한다.

대장동 개발은 NPV가 335억7500만원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독자적 공영개발을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 보고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4년에 출범한 신생 공사로서 당시 자본금이 50억원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약 1조2000억원의 비용 투입이 예정된 대장동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적혀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독자적으로 1조2000억원 가량을 차입해서 사업을 하거나 ▲재무적 투자자 등과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두 가지로 압축됐다.

다만 신생 공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규모 자금을 차입하기에는 신용도 등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경영진과 각 실·처장 등이 모두 모여 수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SPC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처럼 어렵게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면 왜 1조5000억원 규모 사업 계획서가 하루 만에 '졸속 심사' 됐느냐는 것이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성남의뜰' 컨소시엄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이익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사업인데도 굳이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켰다면, 해당 업체의 자금조달 능력이나 사업 경험 등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꾸리는 작업이라도 했어야 했다"며 "그마저도 없이 1조5000억원 규모 사업 계획서를 하루 만에 '졸속 심사' 했다는 점은 모두 특혜성이라는 해석밖에 안 나온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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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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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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