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성과급 등 추가 지급하라"…코레일 상대 소송
대법 "임금인상 소급분, 고정적 지급되는 통상임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임금협약 관행에 따라 추후 지급되던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코레일 소속 근로자 110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철도 KTX [사진=코레일] 2021.07.29. news2349@newspim.com |
앞서 A씨 등이 가입한 코레일 노동조합(노조)와 코레일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임금협약을 통해 임금과 수당, 경영평가성과급 등을 조정해왔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임금협약 체결이 늦어질 경우 우선 기존 임금을 지급하고 인상분은 추후 소급해 제공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 성과급과 각종 수당, 임금인상 소급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했다면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승무수당,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급식보조비,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특히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무실적에 관해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지급률 128%가 보장돼 있는 고정적인 통상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항소심은 1심이 인정한 대부분 수당을 비롯해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코레일과 노조 사이에 구조적으로 매년 말 그 해의 임금 인상률을 협의해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확고한 노동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들이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될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노사 양측이 예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인상 소급분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며 "임금협약 체결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다면 임금협약 체결시기에 따라 통상임금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1인 승무수당에 대해서는 근무편성에 따라 고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코레일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임금인상 소급분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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