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심혈관질환 앓던 50대, 겨울철 실외근무 중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혈압·협심증 앓던 50대, 겨울 실외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
1심 "업무상 재해 인정" → 2심 "인과관계 인정 안돼"…파기환송
"추운 날씨가 심근경색 발현 위험 증가시켜 사망했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평소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다 겨울 실외 근무를 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50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017년 사망한 A씨(당시 53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0년간의 직업군인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뒤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 등 일용직 근로를 해왔다. 2017년 3월 11일에는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 공공근로를 시작했는데, A씨는 투입 첫날 점심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임야 경사지에서 쓰러졌다. 평소 고혈압과 협심증, 발작성 빈맥 등을 앓고 있었던 A씨는 같은달 21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해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하면서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망인의 기존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돼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당시 망인의 업무는 9㎏ 상당의 천공기를 등에 메고 경사지를 오르내리며 나무 둥치 중 무릎 이하의 높이에 천공을 뚫는 것이었는데, 천공 작업시 허리를 숙이거나 다리를 구부려야 해서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설령 이러한 업무가 보통 평균인들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좌심실 구혈률이 약 40%정도로 유지되던 망인에게는 과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당시 위 사업에 참여한 14명의 평균연령이 65세였던 점이나 공공근로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망인이 수행한 근로 강도가 과중했다거나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유족 패소 판결했다.

또 "A씨가 사망했던 당일 최고 기온이 14.9도였던 점을 감안할 때 기저 질환이 과로 및 스트레스, 추운 날씨에 의해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망인은 직전 공공근로에서 최저기온이 영하 5.6도 내지 영하 9.4도에 이르는 추운 날씨에 하루 8시간씩 하천변에서 낫으로 잡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위 노출은 심혈관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직전 공공근로사업과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추운 날씨 속에서의 작업이 망인의 심근경색 발현 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망인에게 고혈압, 불안정 협심증, 좌심실부전 등 기존 질환이 있었지만 잘 관리되고 있었고 호전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위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