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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 혐의' 김한섭 前 용인도시공사 사장 실형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2:00

도시개발 사업 중 건설사로부터 5000만원 및 양주 3병 수수
1·2심 징역 2년6월…대법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건설사 측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섭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뇌물수수죄의 성립,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대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던 건설사 직원 A 씨로부터 50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김 전 사장은 같은 해 2~4월 중 2차례에 걸쳐 양주 등 고급술 3병을 건네받기도 했다.

건설사 측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정 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김 전 사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김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상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더 강하게 지켜야 함에도 5000만원을 받고 양해각서를 체결해줬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술까지 뇌물로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김 전 사장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5000만원 및 3병의 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국 5000만원이 반환된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금품수수 액수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김 전 사장의 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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