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대전, 세종, 금산의 260개 학교에 납품한 급식업체 대표 A씨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원심(징역 2년)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아내 B씨와 며느리 C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9.16 lbs0964@newspim.com |
A씨 부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값이 싼 냉동육(169여t)을 냉장육으로 속여 대전, 세종, 금산에 있는 260개 학교에 납품해 판매대금 12억5000여만원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학교급식 전자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급식업체를 형식적으로 설립한 후 1만여회 중복 투찰로 800여회 낙찰을 받아 총 50억원이 넘는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며느리 C씨는 2016년부터 이들의 범행에 가담했다.
C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식자재의 세균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다른 마트에서 구입한 식자재를 시료로 제출해 대전시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입찰방해는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자재에 대한 범행으로 급식의 질 저하 우려는 물론 다른 업체의 낙찰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하는 등 거래 질서를 심하게 훼손해 각종 부조리를 양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입찰 횟수, 범행 기간, 낙찰된 규모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경우 이 사건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형을 새로 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