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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육→냉장육 둔갑' 1심 실형받은 급식업체 대표 항소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3:30

대전·세종·금산 260개 학교 납품…12억5000여만원 이익 취득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대전, 세종, 금산의 260개 학교에 납품한 급식업체 대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0대) 씨가 1심 대전지법 형사11단독(김성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아내 B씨와 며느리 C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감옥살이는 면했다.

A씨 부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값이 싼 냉동육(169여t)을 냉장육으로 속여 대전, 세종, 금산에 있는 260개 학교에 납품해 판매대금 12억5000여만원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학교급식 전자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급식업체를 형식적으로 설립한 후 1만여회 중복 투찰로 800여회 낙찰을 받아 총 50억원이 넘는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며느리 C씨는 2016년부터 이들의 범행에 가담했다.

C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식자재의 세균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다른 마트에서 구입한 식자재를 시료로 제출해 대전시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수회에 걸쳐 중복투찰로 입찰해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며 "특히 A, B씨는 냉동육을 냉장육인 것처럼 속여 학교에 판매해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저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목적을 달성하려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범행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B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C씨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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