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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징계 회부' 공문 게시한 인사담당자…대법 "명예훼손죄 성립"

기사입력 : 2021년09월20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0일 09:00

1심 벌금형→2심 무죄→대법 "다시 판단"
"징계절차 회부사실, 공공이익 목적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내 게시판에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붙여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자에게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지난 2019년 7월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 B씨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에 관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붙이도록 관리소장에게 지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공문에는 '인사위원회 참석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참석대상자인 B씨의 이름과 인사위원회 소집사유, 목적 등이 기재돼 있었다.

1심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서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와 징계사유 존재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직원들이 이 사건 문서 게시로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와 징계사유를 알게 된 점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관리사무실에 게시된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업무비협조나 지시거부 등을 억제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회사 조치를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문서를 게시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이유로 공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단지 피해자가 징계절차에 회부됐다는 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게시한 것은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그러나 1심과 달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라면서도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징계에 회부됐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회사 공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회사에서 징계 회부 절차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은 "문서에 적시된 내용이 피해자가 회사에서 근무 중 저지른 비위행위에 관해 징계절차가 개시됐다는 것이어서 공적인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돼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사 운영매뉴얼상 징계회부의 경우 징계혐의자에게만 공문을 보내도록 돼 있어 징계회부 사실 자체는 공지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공지됨으로써 '회사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익이 달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대법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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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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