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하다 사고로 상해…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부
1·2심 "지급 의무 없다" → 대법 "계약해지까지 예상 못했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보험사에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곧바로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승소취지로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2010년, 2013년, 2014년에 걸쳐 총 5개의 삼성화재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듬해 한 음식점에서 일을 시작한 A씨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음식배달을 하던 A씨는 미끄러져 경추부 척추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해 사지마비 상해를 입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에 A씨는 삼성화재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삼성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가 첫 보험을 가입할 당시 이륜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고, 나머지 4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하면서는 운전 여부를 묻는 조항에 A씨가 자동차 운전에만 표시했을 뿐 이륜자동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아 약관 위반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약관 조항상 A씨가 오토바이 운전을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돼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상해보험의 내용, 약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보험회사가 해당 조항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나 부담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인식을 넘어서서 상해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해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보험자 측의 설명없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첫 보험계약의 경우 부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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