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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의혹,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 취했다면 공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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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명추연대 vs 이낙연, 대장동 특혜 의혹 놓고 난타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추미애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그야말로 난타전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공직도 사퇴하겠다"고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이낙연 후보가 이른바 화천대유 의혹에 대해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 편에 서면서 이낙연 후보를 공격해 이른바 '명추연대'의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광주·전남·전북 방송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이른바 '화천대유' 참여 인사들이 무려 투자금의 1100배의 이득을 본 것에 대해 맹공을 벌였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이낙연 후보는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빨리 털어버리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다"라며 "본인이 의혹의 당사자처럼 돼 있으니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경기도나 당 분위기를 보면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공세를 취했다.

이 후보는 "소수 민간업자가 1100배의 이익을 본 것이 국민들에게는 납득이 안되고 있다"라며 "본인이 설계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수 민간업자가 1100배의 이익을 얻은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설계에 포함된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국민의힘과 토건 부패세력이 공공개발을 민간 개발 이익으로 다 갖게 결정된 이후 당선됐는데 공공개발로 전환시켰다"라며 "민간 사업자들을 경쟁시켜 제일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을 채택해 사업을 하고 5500억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낙연 후보가 공격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성남시가 한 것이고 저는 성남시장이 아니다. 경기도에 이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을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민간업자들의 1100배 수익에 대해서도 "1억원짜리 자본금 회사가 500억원을 투자받아 250억원을 남겼으면 50% 이익 아니냐, 자본금 1억원에 대해 250배 수익이 되는가"라며 "왜 그렇게 설계했냐고 하는데 민간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 photo@newspim.com

이낙연 후보는 "민간 업자들이 턱없이 많은 이득을 얻은 것은 당연히 국민들의 의아함을 받을 만하다"라며 "7명이 이득을 독차지하는데 계속 괜찮다고 생각했을까는 의문"이라고 지적을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는 "민간 개발로 허가해도 아무 상관 없는 것을 공공개발로 전환해 엄청 공격당하면서도 5500억원을 환수한 것은 잘한 것이 아닌가"라며 "같은 당에서 동조해 저를 공격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추미애 후보는 이날 "대장동 사건은 많은 의혹이 해소돼 가고 있다"라며 "그런데 야당이나 언론이 아니라 이낙연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개인 비리 문제로 몰고가려고 한다. 참 한심하다"고 이재명 후보 편에 섰다.

추 후보는 "윤석열의 국기 문란 사건을 덮으려는 야당의 꼼수에 넘어가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 당의 경선 흥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2등 후보가 이낙연 후보가 아니라 저 추미애라면 경선이 대흥행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특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가 당시 제도에 없는 방식을 동원해 성남 시민이 대박나게 된 것"이라며 "부정하거나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 사퇴하고 공직도 사퇴하도록 하겠다"고 해 주목을 받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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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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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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