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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대장동 사업, 이재명식 실용정치를 보여준 역사적 사건"

기사입력 : 2021년09월18일 20:04

최종수정 : 2021년09월18일 20:04

"의혹이 아닌 시민을 위한 이익 확보"
"이재명 성과 왜곡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논란에 대해 "이재명식 실용정치를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장동은 '의혹'이 아닌 성남시민을 위한 이익 확보"라며 "이재명 후보의 성과를 왜곡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일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대장동 사업에 관한 마타도어식 주장과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 사과 보도를 하는 등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장 유력한 여권 대통령 후보를 네가티브 소재로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며 "좋다. 추석 밥상에 올리자. 하지만 제대로 된 밥을 조상님께 올려야지, 설익은 밥이나 쉰밥을 올려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웅래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그는 그러면서 "첫째, 대장동 개발사업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엄청난 이익을 민간 업자들이 독식해도 제대로 된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던 것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 개발이익을 성남시민에게 돌려준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모범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동안 개발이익을 독식해 온 민간개발업자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행정력은 작동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재명은 해냈다. 개발사업을 통해 특정 개발업체에 돌아갈 이익 5503억원을 성남의 발전과 성남시민을 위해 챙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둘째, 적폐 기득권과의 치열한 싸움의 결과"라며 "LH로부터 민간개발로 넘겨받기 위해 당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LH 사장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민간 개발토록 놔둬라, 대통령(당시 이명박) 말씀이다'라는 발언을 하고 사장은 그 자리에서 사업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 의원의 친동생과 수명의 사람들이 수억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십억 원의 로비자금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 시절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써 적폐 기득권 세력과 싸움에 대한 용기가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사업을 이재명이 해낸 것"이라며 "그 결단력과 실천력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셋째, 시민의 이익은 확실하게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자율을 보장하는 실사구시의 정책"이라며 "대장지구는 택지개발사업으로써 일부 안정적 수익은 가져다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다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터진다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여기서 이재명은 지혜와 결단력을 발휘해 시민의 이익을 미리 확정적으로 확보하고, 민간의 자율적 경영에는 손을 대지 않는 균형적 정책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나금융 컨소시엄이 제안한 것은 하나금융의 책임 하에 이뤄지는 것이기에 사업구조와 자금 조달에 대한 것은 성남시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만일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재명 이전 과거의 기득권 카르텔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넷째, 일의 추진과정을 보면 이 후보가 한 푼이라도 더 성남시민에게 돌려주려고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이유로 ▲확정 배당을 통해 수익을 확실히 확보 ▲1공단 공원화 2761억, 대장동 A11블럭 1822억 확정이익에 택지개발 주변 9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민간시행사 대표가 법정에서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할 정도 ▲부동산개발사업 불확실성에 따른 초기 수백억원의 각종 비용을 모두 민간 시행사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중도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하더라도 시 재정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꼽았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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