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피해 발생 예방 대책·각종 시설물 응급복구 등에 활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발생한 시장 화재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에 긴급 피해복구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오전 3시31분쯤 발생한 화재로 잿더미로 변한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전통시장.[사진=영덕군] 2021.09.04 nulcheon@newspim.com |
이번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마련, 각종 시설물 응급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영덕시장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해 시장 상인들의 빠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영덕군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응급복구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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