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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인 난민으로 받지 말아 달라" 국민청원 3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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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청원도 2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미라클 작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가운데 아프간인들을 난민으로 수용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청원이 6일 기준 3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인들과 갈수록 증가하는 이슬람교 신자들을 한국사회가 어떻게 수용하고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난민 받지 말아 주세요'라는 청원에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2만9902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4일 올라왔으며 오는 23일이 마감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난민 받지 말아 주세요'라는 청원에 6일 오전 9시 기준 2만9902명이 참여했다. 2021.9.6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아프간인들은 여태 타국이 주는 돈으로 먹고 놀고 아무런 노력도 뭘 해보려는 의지도 없다가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본인 나라를 그냥 내팽겨쳤다"며 "지금 타국은 난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방어 태새에 돌입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지금 현 대한민국도 불경기와 코로나 장기화로 불우이웃이 넘치고 너무 힘든 상황"이라며 "종교 문제도 심각하다. 자국의 신천지나 사랑제일교회등의 사이비, 이단들도 처치 곤란인 현 상황에 아프간인들의 종교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불우한 자국민들이 넘치고 그들도 해결 못 하는데 난민들을 받으면 그들에게 드는 돈은 누가 내느냐"며 "결국 국고, 국민들 세금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한국 군인을 파병 보내거나, 물품 혹은 돈 보내는 일도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난민들 받는 순간 우린 테러에 노출되기 시작한다"며 "지금의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올라온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라는 청원에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2만1308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이 국민청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에 짓고 있는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저는 대구 **동 경북대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대구 주민"이라며 "어찌하다 뉴스를 접해서 **동의 실태를 알게 되었고 자국민우선행동이란 카페에서 **동 주민의 목소리를 듣게되어 후원을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구가 점점 이태원화되고 있다"며 "이태원에서 한국인은 장사도 하지 못한다. 외국인 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8개월 넘게 이슬람사원 건축을 막으려고 분투하고 있다"며 "수십년 **동 경북대 근처 살면서 수많은 외국인들을 봐왔지만 외국인이 **동에 자기들만의 집단 사회를 만들어 단체행동을 하고 세력화하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슬람을 지원하는 교수는 **을 다문화거리도 만들자고 말하지만 왜 우리 국민이 우리문화 정체성을 버리고 다문화거리를 만드냐"며 "외국인이 왔으면 우리 문화를 따라야지 왜 우리 국민이 다문화를 따라야 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설령 사원 건축이 합법적이고 외국인 인권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이 있어야지 나라도 존재하고 정부도 있는 것"이라며 "이슬람들 종교의 자유 지켜주려다 저들이 세력화하면 우리 국민들 언론, 종교의 자유가 말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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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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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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