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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금지기간 종료' 예보, 이달 우리금융 지분 추가 매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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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블록딜 보호예수 종료, 추가 지분 매각 가능
금융위 "공자위와의 협의 통해 신속 매각 추진"
매각시기, IB 휴가철, 우리금융 실적 발표일 고려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금융 주가 기대 상승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예금보험공사가 이달 안에 우리금융지주 지분 일부를 추가로 매각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부의 로드맵, 주가 개선, 보호예수 해제, 해외IB 휴가철 종료 등 추가 매각을 위한 여러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지난달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잔여 지분(15.25%) 추가 매각을 위한 여건을 검토했다. 올해 계획대로 지분매각에 성공하면 우리금융의 완전민영화가 9부능선을 넘는다. 

우리금융지주 본점 전경. (사진=우리금융지주)

금융위 관계자는 3일 "지난 4월 매각 이후 우리금융 잔여 지분에 걸린 보호예수가 7월 10일에 풀려서 매각은 가능한 상황"이라며 "매각 관련해 논의하는 IB들의 휴가철(7~8월, 12~1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매각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호예수 기간에는 1주도 매각할 수 없으며, 투자자 대상 설명회도 금지된다.

그는 또 "증권사 내부 룰에 따라 실적 발표 열흘 전에는 매각을 할 수 없다"며 "매각방식은 시장 수요에 따라 입찰이 될 수도 있고, 시간외대량매매(블록세일)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은 10월말쯤 하반기 실적을 발표한다. IB들의 휴가 기간과 우리금융의 실적 발표일을 고려하면 9월 매각 추진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공적자금 관리백서를 통해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잔여 지분 매각이 우리금융 잔여 지분 매각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공자위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 6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로드맵을 발표, 2022년까지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매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올 4월 우리금융 지분 2%(1493억원 어치)를 매각했다.

관건은 우리금융의 주가 수준이다. 예보 입장에서는 우리금융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우리금융의 적정 주가를 1만2000원 내외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금융 주가는 1만10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아직 적정주가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 4월 매각 당시(1만300원)보다 상승한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실적 기대감이 높아진 점은 향후 주가에 우호적 요인이다. 우리금융의 상반기 순이익은 1조4000억원대로 지난해 연간 순이익(1조3073억원)을 넘어서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공적자금은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주가를 통한 차익실현만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은 투자 목적이 아닌 만큼, 공적자금 회수율 80% 정도는 적정주가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9월 종료되는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가 재연장될 가능성은 올해 하반기 매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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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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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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