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가 건설현장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변이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강원도내 코로나19 확산세 지속과 건설현장 내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아 강원도 행정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건설현장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청. 2020.08.25 onemoregive@newspim.com |
행정명령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이며 공사중인 주택건설사업 현장,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현장, 5억원 이상 도 발주 건설사업 현장 종사자가 대상이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태백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대상 외 건설현장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모든 방역비용 등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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