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문 전 대표는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인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했다. 이후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