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 확진 또다시 역대 최대...5일만에 9명 사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일대비 677명 증가, 누적 7만6245명
사망자 1명 늘어난 575명, 5일만에 9명 늘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델타변이 확산으로 서울 확진자가 또 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망자도 빠르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25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677명 늘어난 7만624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660명 보다 17명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 발생 이후 신규 환자가 600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네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천155명 늘어 누적 24만1천4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한 지난 11일(2천221명)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2021.08.25 pangbin@newspim.com

70대 환자가 입원치료 중 사망하면서 누적 사망자는 575명으로 늘었다. 최근 5일동안 발생한 사망자만 9명에 달한다. 확진자 급증으로 사망자도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일상공간 곳곳에서 감염이 지속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 발생했다. 현대 델타변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의심증상 시 즉시 검사를 받고 최대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4일 검사건수는 6만5115건이며 23일 7만325건 대비 당일 확진자는 677명으로 양성률은 1.0%로 나타났다.

신규 확진자 677명은 집단감염 62명, 병원 및 요양시설 7명, 확진자 접촉 324명, 감염경로 조사중 280명, 해외유입 4명 등이다.

주요 집단감염은 은평구 소재 직장 관련 13명(누적 19명), 관악구 소재 음식점 관련 13명(17명), 노원구 소재 유치원 관련 6명(14명), 동작구 소재 시장 관련 4명(79명) 등이다.

서울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82.4%며 입원가능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57개(240개 중 183개 사용)다.

생활치료센터는 31개소 5048병상으로 2691개를 사용중이며(53.3%) 즉시 입원가능한 병상은 1305개다. 서울시는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70병상 규모 센터 1곳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관악구 소재 음식점에서는 방문자 1명이 21일 최초 확진 후 23일까지 4명에 이어 24일 13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총 18명으로 늘었다. 이중 서울시민은 17명이다.

접촉자 186명을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7명, 음성 138명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결과를 대기중이다. 해당시설은 테이블 칸막이 높이가 낮아 거리두기가 불충분했고 음식 섭취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은평구 소재 직장(푸르네마트 응암점, 응암로 165)에서는 종사자의 가족 1명이 20일 최초 확진 후 23일까지 8명에 이어 24일에 13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22명으로 늘었다. 이중 서울시민은 19명이다.

접촉자 1086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21명, 음성 764명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결과를 대기중이다. 해당시설은 종사자들이 장시간 함께 근무하며 휴게실 등을 공동사용해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백신접종은 957만명 거주 인구수 대비 25일 0시 기준 1차 492만9671명(51.5%), 2차 245만543명(25.6%)으로 집계됐다. 신규접종은 17만8994명이다. 이상반응 신고사례는 526명 추가된 2만7004건으로 이중 98.4%는 경증이다.

백신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70만5180회분, 화이자 67만2216회분, 얀센 1만2860회분, 모더나 3890회분 등 139만4146회분이 남아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