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공공기관 임원 수사중인 비위행위 면직처리 못 한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0:49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0:49

국토·안전분야 13개 공공기관 부패영향평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은 비위행위와 관련해 기소 중이거나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569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22개 과제, 9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은 일반직원과 달리 임원이 비위행위와 관련돼 있어도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기관도 확인됐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또 예산 지급기준·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지출특례규정을 두는 등 예산집행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투자·자금업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이 없는 기관도 있었다.

권익위는 비위행위와 관련된 임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채용결격 사유에 비위면직자를 반영하며 지출특례규정 등 자의적 예산집행기준을 정비하고 투자·자금업무 심의위원회 운영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게 음주운전을 한 임직원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수준의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현황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돼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