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권익위 부동산 투기명단에 이름 올린 김의겸 "미공개 정보 이용 아냐" 반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미 검찰조사 받았던 사안…수사 결론 내달라"
"누구나 살 수 있었던 매물…미공개 정보 아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23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은 의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즉각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08.18 leehs@newspim.com

앞서 권익위는 이날 오후 야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에 대한 부당거래가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은 김 의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김의겸 의원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문제로 다시 심려를 끼치게 돼 사죄드린다"면서도 "권익위가 판단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항변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해 총선 직전인 2020년 1월 '민주당 공직후보 검증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그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실하게 제출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두 달 뒤인 7월"이라며 "누구나 살 수 있는 매물이었다"고 해명했다. 관련 내용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만큼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권익위원회는 공개해달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권익위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안은 2019년 검찰 조사를 받은 사안이다. 2019년 4월 제 사건이 불거진 뒤 몇몇 시민단체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저를 고발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으로, 오늘 권익위의 발표와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12월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며 "검찰은 1년 8개월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의 시간끌기로 여기까지 온 것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피하지 않겠다. 오히려 잘됐다"며 "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기대한다.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성실하게 제출할 것이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적 문제는 제가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