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없는 불량현장 불시감독…즉시 조치
사망사고 요인 등 분석…지역 특성화 감독도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 말부터 두달 간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특히 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고 밝혀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안경덕 장관 주재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논의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일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6.04 jsh@newspim.com |
먼저 고용부는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용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점검' 결과 3대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했거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점검을 거부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감독을 통해 행·사법 조치한다.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계획이다.
또 주말·공휴일에 관리자 없이 위험작업 도중 사고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주말·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 중 관리감독자가 없는 불량현장은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법 위반시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해 지역 특성화 감독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부산권역은 항망, 조선, 서울권역은 건물관리업, 대구권역은 영세 제조업 밀집지역 등을 집중 감독하는 식이다.
고용부는 지역별 중점 관리 분야 선정 후 동일 업종·규모 사업장의 10배수를 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사전 안내한다.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번 집중 단속기간 동안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한다.
안경덕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사망사고가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엄정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용 없는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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