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캠프 "법률지원팀, 진위 여부 확인 중"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재형 캠프는 9일 "일부 언론에서 최재형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며 "최재형 캠프의 법률지원팀은 해당 선관위에 보도와 관련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09 leehs@newspim.com |
최 전 시장은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당시 측근이 건네준 마이크를 받은 최 전 원장은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한다고 명시한다.
즉 선거일이 아닐 경우 옥외 등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대구시 선관위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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