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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이 지문·안면 인식으로 여권 수령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0:39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0:45

외교부, 여권법시행규칙 개정 따른 여권발급절차 개선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앞으로 신분증뿐만 아니라 ▲지문확인 ▲안면인식 ▲상담 등으로도 신규 여권 수령이 가능하도록 본인확인 수단을 다변화한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을 통해 여권발급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를 통해 신분증 미지참으로 여권 수령이 불가해 추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 온라인 여권 신청자는 수령 시 본인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다.

병역의무자 여권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여권 유효기간(제도개선 전후 비교) 2021.08.05 [이미지=외교부 보도자료]

또한 외교부는 18세부터 37세까지의 병역의무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가고자 할 때에는 여권과 별개로 사전에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한다.

해외에서 유학 등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이 기간에 해당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용대상은 현역과 병역준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자 등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해 1월 개정 여권법 시행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발급제도를 폐지, 일괄 5년 유효기간의 여권발급을 개시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방부,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체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청년들의 권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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