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해 3월 1차 이은 6차례 연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달 16일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2020년 3월 11일)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달 발령한 6차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4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2021.07.15 [사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캡처] |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여행경보 3·4단계가 이미 발령된 국가·지역의 경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지난해 3월 23일 최초 발령 이후 지난달 6차 발령의 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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