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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신청 가능한 '긴급여권', 오늘부터 발급…친족 사망·질병 시 수수료 감면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0:40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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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법 개정으로 긴급여권 발급제도 개선
긴급여권 발급기관도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반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민들을 위한 긴급여권 발급이 6일부터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2021년 7월 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외교부는 여권법 개정안에 기존 일반여권과 관용·외교관여권 외에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여권은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 증명서류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 제출 시 수수료 감면도 가능하다. 긴급여권 발급신청 시에는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긴급사유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시 수수료가 5만3000원에서 2만원으로 감면된다.

외교부는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181개)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며, 국내의 경우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해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증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외교부(인천공항 T1·T2 여권민원센터 포함) 및 광역지자체 대행기관 등 18개소에 여권발급량 및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경기지역 대행기관, 국제공항 인근 대행기관 등 48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 및 차세대 전자여권의 기본 디자인 적용을 통해 긴급여권의 디자인을 개편하고 발급방식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긴급여권은 여권발급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사진 등)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스티커부착식)이 적용돼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방식(사진부착식)보다 크게 감소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이번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도입 계기에 여행증명서(비전자여권)도 개편해 7월 6일부터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비전자여권은 전자칩이 탑재되지 않는 여권으로서, 각국의 출입국정책에 따른 인정여부 및 입국제한 사항(잔여 유효기간, 사증면제 제외 등) 등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내 각국의 입국허가요건을 참조하면 된다.

여행증명서는 출국하는 무국적자 등 '여권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발급되며, 종전 발급대상이던 여권 분실자에게는 긴급여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수령 시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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