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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병원서 무면허 침 시술한 간호조무사, 대법서 집유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2:00

의사 남편은 무면허 의료행위 감독 소홀로 벌금형
"별도 비용 안받아도 간접이익↑…영리 목적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무면허 침술 시술행위를 한 간호조무사 아내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의 남편이자 의사인 B씨는 직원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16년 10~11월 사이 총 263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 1회당 1500원의 진료비를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침을 놓은 사실은 있지만 침술 시술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아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B씨도 "3년 전 우연히 아내의 침 시술 사실을 알게 돼 하지 말 것을 엄하게 지시한 뒤로는 시술을 목격하지 못했고 진료비 외에 다른 비용이 입금되는 경우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1심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용인이 이익을 취득한다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침을 맞기 위한 환자가 늘어나는 경우 병원의 환자 증가라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 침을 맞기 위한 물리치료는 일반진료에 비해 병원이 받는 보험수가가 높아진다"며 "피고인들이 침을 놓는 대가 자체는 받지 않았더라도 침을 놓는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의사인 B씨의 경제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의원을 찾은 환자들 중 상당수는 침술을 시술받기 위해 내원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침 시술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지고 수입이 늘어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A씨가 침술을 시술하지 않았더라면 일부 환자들은 해당 의원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A씨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에 보건범죄단속법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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