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남편 병원서 무면허 침 시술한 간호조무사, 대법서 집유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2:00

의사 남편은 무면허 의료행위 감독 소홀로 벌금형
"별도 비용 안받아도 간접이익↑…영리 목적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무면허 침술 시술행위를 한 간호조무사 아내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의 남편이자 의사인 B씨는 직원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16년 10~11월 사이 총 263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 1회당 1500원의 진료비를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침을 놓은 사실은 있지만 침술 시술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아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B씨도 "3년 전 우연히 아내의 침 시술 사실을 알게 돼 하지 말 것을 엄하게 지시한 뒤로는 시술을 목격하지 못했고 진료비 외에 다른 비용이 입금되는 경우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1심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용인이 이익을 취득한다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침을 맞기 위한 환자가 늘어나는 경우 병원의 환자 증가라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 침을 맞기 위한 물리치료는 일반진료에 비해 병원이 받는 보험수가가 높아진다"며 "피고인들이 침을 놓는 대가 자체는 받지 않았더라도 침을 놓는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의사인 B씨의 경제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의원을 찾은 환자들 중 상당수는 침술을 시술받기 위해 내원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침 시술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지고 수입이 늘어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A씨가 침술을 시술하지 않았더라면 일부 환자들은 해당 의원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A씨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에 보건범죄단속법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