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제자들 공모전 상금 가로챈 제주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2:00

산학협력 육성사업 연구 재료비 부풀려 220만원 이득
지도교수 지위 이용해 학생들에게 적극적 뇌물 요구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에서 입상한 제자들의 상금을 뇌물로 요구한 제주대 전직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4~2015년 교내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 창업동아리에 지원하는 창업 작품 제작에 필요한 연구재료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이를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고 합계 2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협의를 받았다.

또 지도교수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이 '2015 창업동아리 및 결과발표회' 공모전에 참가해 받아온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학점 부여, 직장 소개 등 묵시적 청탁 목적으로 가로챈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상금 일부는 지도교수인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해 관행에 따라 받았을 뿐 뇌물수수의 고의는 없었다"며 "당시 학생의 성적 입력을 모두 마쳐 직무관련성도 없고 소액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김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및 추징 6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대 측은 김 씨가 유죄를 선고받자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이자 국립대학 교수로서 직무상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나아가 이를 수수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220만원이 큰 금액이라고 하기 어렵고 위 돈을 전액 반환해 산학협력단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