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부여군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2개월 이상 기르는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 자진 신고 포스터 [사진=부여군] 2021.07.27 kohhun@newspim.com |
기존에 등록한 경우라도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하면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10월 1일부터 미등록 시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신고 및 등록은 부여군 동물등록 대행자 3개소(남부여 동물병원, 녹십자 동물병원, 백동물 병원)에서 해야 한다. 군은 홍보 포스터와 군내 주요 현수막 게시대를 통해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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