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산 매각 자금, 운전자금‧시설자금에 사용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앞으로 구조개선기업이 캠코를 통해 자산을 매각할 경우 기업자산 매각 자금을 운전자금‧시설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3일 캠코 설립목적 및 업무조항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캠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코법 개정안은 '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만든 법률을 현재 상황에 맞도록 개정한 것이다.
법률개정으로 캠코는 '가계‧기업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라는 고도화 된 역할을 법률에 반영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과 국‧공유 재산 관리‧개발 등 경제 3주체인 가계‧기업‧공공부문에서의 캠코 역할을 명확히 담아 정비했으며, 부실채권 인수를 통한 '채무조정' 기능을 반영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법률개정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개선기업이 캠코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기업자산 매각 자금을 기업의 필요에 따라 운전자금‧시설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캠코가 자본시장 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채무자회생법 상 회생개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정보를 관리인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이번 캠코법 개정은 캠코가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이라는 뉴비전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경제를 든든히 지키기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