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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CEO 선임 절차 개시...위성백 1년 연임설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0:40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4:54

임기 9월 종료, 임추위 차기 사장 선임 착수
정권 말 인물난·공공기관 인사 후순위로 밀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 차기 사장을 뽑는 절차가 본격화됐다. 금융권에선 새 인물보다는 위성백 현 사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정권 말인 만큼 신임 수장을 선임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 23일 차기 사장 모집 공고를 내고 선임 작업에 착수했다. 위 사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7일 만료된다.

예보 사장은 임추위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업무 수행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8년 한국경제학회·예금보험공사 공동 정책심포지엄 '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12.07 kilroy023@newpsim.com

현재로선 위 사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권 말 새로운 인물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정부 장차관급 인사 공백으로 금융 공공기관 인사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배경에서다. 내년 3월 대선이 치러지고 정권이 교체될 경우 신임 사장의 임기가 1년이 채 되지 않을 수 있어 교체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금융권에선 수장 공백이 이어지거나 연임이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윤석헌 전 원장이 퇴임한 이후 두 달 넘게 원장 자리가 공석이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지난 6월 윤대희 이사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1년 연임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위 사장도 임기가 연장되거나 별도의 연장 절차 없이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장 공석이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은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라며 "현 정부에서도 새 인물 고르기에 시간을 쏟기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보 사장이 연임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 연임이 아닌 후임 사장이 오게 된다면 기획재정부나 금융위 고위 관료 출신이 유력하다. 위 사장과 곽범국 전 사장이 모두 기재부 국고국장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허남덕 기재부 국고국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 내부에선 허 국장과 행시 35회 동기인 김태현 사무처장과 박정훈 상임위원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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