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로이터=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19일부터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도쿄 시내와 지바현 일대에서 올림픽 전용도로를 운영한다. 도쿄도 내에서는 올림픽 측 관련 차량이 통행할 때 일반 차량은 양보를 해줘야 한다. 올림픽 전용 도로 위반시 벌점은 1점, 범칙금은 6000엔(한화 약 6만2000원)이 부과된다. 2021.7.20 shinhorok@newspim.com |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5:47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7:48
[도쿄 로이터=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19일부터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도쿄 시내와 지바현 일대에서 올림픽 전용도로를 운영한다. 도쿄도 내에서는 올림픽 측 관련 차량이 통행할 때 일반 차량은 양보를 해줘야 한다. 올림픽 전용 도로 위반시 벌점은 1점, 범칙금은 6000엔(한화 약 6만2000원)이 부과된다. 2021.7.20 shinhor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