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 인상" vs "하위 현행 유지"
교육세 "0.5% 인상" vs "규모 따라 차등"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28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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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5.11.28 pangbin@newspim.com |
박 의원은 "오늘부터 일요일(30일)까지 계속 협의하고, 일요일에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며 "그 사이에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인세와 교육세가 핵심 쟁점"이라며 "30일까지 협의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총 4개 과표 구간에 대해 일괄 1%p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이 포함된 하위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교육세의 경우 민주당은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올리는 정부안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하고, 도입을 3년 유예하는 일몰 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협상 시한을 30일로 정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30일까지 부수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다음달 2일 전까지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해야 한다.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법상 기한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한 법안 그대로 자동 부의된다.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