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오는 15일부터 한국인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국내 입국이 불가능해진다.
1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15일부터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모든 국가 입국자에 대해 사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항공기 탑승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음성 확인서 없이는 내국인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어 국내 입국 할 수 없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mironj19@newspim.com |
앞서 지난 4일부터 정부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형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해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제한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조치를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로 대상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올 2월부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내국인의 경우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격리 동의서를 받아 입국한 후엔 14일간 시설격리를 시행하도록 조치 해왔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과 항공편을 제한하고 있다. 베타형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탄자니아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선 14일간 시설격리를 시행하며 델타 변이형 인도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선 7일간 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21개국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에 따른 격리면제 조치를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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