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단속기간 연장도 검토
한강공원 순찰 강화해 거리두기 2m 등 방역수칙 준수 점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200명대로 증가한 가운데 경찰이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 및 한강공원 순찰 강화에 나선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약 2주 동안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특별 단속한다. 집합금지 명령 및 운영시간 제한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무허가 영업,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서울시와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가용 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집중 순찰할 예정이다. 특히 유흥업소가 집중된 서울 강남지역 단속을 강화한다. 강남과 송파, 서초 등에 기동대 약 260명을 투입해 유흥가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또 유흥시설 영업 종료 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가 주 1회 이상 합동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한다. 이와 별도로 각 경찰서는 수시로 음주운전을 단속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여름철 재해·안전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2021 여름철 종합대책'을 15일부터 5개월 동안 시행한다.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강시민공원에서는 취식과 음주행위가 자제되고 비말확산 등 우려가 있는 대형분수, 신체 접촉형 분수의 운영이 일부 제한된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 음주, 취식 자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1.05.15 mironj19@newspim.com |
아울러 경찰은 한강공원 순찰을 강화해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감시할 예정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도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세와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상황 변화에 맞춰 특별단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7일까지 유흥업소 특별단속을 하고 거리두기 조정 등 상황에 맞게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대로 늘자 현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강력한 거리두기인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2명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12월25일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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