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0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인권정책기본법의 공동 입법 추진 및 그에 따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오른쪽)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30일 오전 법무부에서 '인권정책기본법'의 공동입법 추진 및 그에 따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인권위] 2021.06.30 clean@newspim.com |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설치, 인권정책책임관 지정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인권위와의 협력 및 인권위의 권고·의견에 대한 존중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범정부적인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이 마련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인권 문화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아닌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양 기관이 당초의 제정안과 같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와 인권위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의 신뢰를 두텁게 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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